불스원샷 스탠다드[공정위 제공][공정위 제공]


자동차용품 기업 불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갑질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불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자사 제품을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특정 거래처엔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구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20억 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불스원은 2009년 이전부터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를 '난매'로 지칭하며 회사 차원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불스원은 불스원샷 스탠다드 제품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2차 판매하는 경우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최저 판매가격 위반 제품이 발견되는 경우 비표로 추적해 대리점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대리점엔 출고정지, 판촉 물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불스원과 거래관계가 없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불스원이 직접 가격 수정을 요구하거나 대리점을 통해 가격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불응하는 경우 대리점이 해당 판매점에 공급한 제품을 회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습니다.

특히 불스원샷 프로와 크리스탈 퀵코트를 대리점 전용 제품으로 출시하면서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 판매되지 않도록 대리점에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불스원은 대리점의 구체적인 판매정보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공정위는 봤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저해했다고 판단한다"며 "이 조치를 통해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고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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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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