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어선에서 길이 5미터, 무게 1톤에 달하는 밍크고래가 혼획돼 3,6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제(13일) 오후 8시 30분쯤 옥도면 말도 남서쪽에서 작업하던 9.7톤급 어선의 그물에 밍크고래가 다른 물고기와 함께 걸렸습니다.
해경은 이 밍크고래에서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해당 어선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하고 고래를 인계했습니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천재상 기자(genius@yna.co.kr)
#밍크고래 #군산 #혼획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천재상(genius@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