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ATM[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반경 1km 이내 점포 간 통폐합에도 사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됩니다.
아울러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 폐쇄를 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 감점 폭을 확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은행권은 점포 폐쇄 시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 청취, 대체수단 마련 등을 포함한 공동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반경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는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1km 예외'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점포 폐쇄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 접근성과 편익을 보다 엄격하게 반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전영향평가도 체계화합니다.
현재 은행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 방식을 '현황 분석-영향 진단-대체수단 결정' 단계로 정비하고, 평가 항목도 기존 4개에서 8개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점포 폐쇄로 대면 금융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수단을 통한 대면서비스 제공도 강화합니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보조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해 디지털 점포를 폐쇄 점포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고,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점포 운영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은행별 점포 운영 현황과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모범사례를 정기적으로 전파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작년 활동한 현장메신저 중 우수 제안자 2명에게 위원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분기 중 금융소비자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비자가 직접 금융정책을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시행 5년 차에 접어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보완사항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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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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