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DC의 연방 대법원[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지시간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됐습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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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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