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가수 겸 영화배우[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이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불투명한 연예기획사 운영과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은 1일 연예기획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사 관리를 전담하고, 탈세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기획업을 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정연욱 의원실이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으로 신규 등록 건수는 907건에 이릅니다.

2021년 524건보다 크게 증가했는데, K콘텐츠 바람을 타고 1인 기획사와 소규모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기획사의 등록과 변경, 폐업 등 관리는 모두 지자체 소관으로 정작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전국에 깔린 기획사 현황을 통합해서 들여다볼 근거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해마다 등록·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한테 보고하게 하고, 문체부가 보고 사항을 종합 관리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기획사 운영에 대한 결격사유 또한 강화했습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은 기획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막아놨지만, 수억 원 탈세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을 결격 사유에 넣고, 기획사 대표뿐만 아니라, 그 업체에서 일하는 것까지 제한했습니다.

벌써부터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차은우 방지법'이라 이름 붙이면서 탈세 톱스타들의 1인 기획사 세무 문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옵니다.

정연욱 의원은 "K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기획사 관리 체계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라며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하는 제도적 구멍을 더는 둘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체부를 향해 "지자체에 맡겼다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관리·감독에 나서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산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서 공정한 질서를 잡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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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ou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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