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강화훈련 운영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체육회가 12일자로 개정한 훈련 지침에 따르면, 진천선수촌 입촌 선수들의 의무였던 새벽 훈련과 산악 훈련을 자율 참여로 전환하고, 공휴일 외출·외박을 원칙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외출자의 귀촌 제한시간에 예외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지도자의 경우, 민간체육시설 및 해외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으며 선수 개인 트레이너의 훈련 참여도 허용됩니다.
#대한체육회 #선수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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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run@yna.co.kr)
체육회가 12일자로 개정한 훈련 지침에 따르면, 진천선수촌 입촌 선수들의 의무였던 새벽 훈련과 산악 훈련을 자율 참여로 전환하고, 공휴일 외출·외박을 원칙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외출자의 귀촌 제한시간에 예외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지도자의 경우, 민간체육시설 및 해외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으며 선수 개인 트레이너의 훈련 참여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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