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검찰이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오늘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됩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서부지법은 난동 사태와 관련해 96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데요.
오늘 선고가 향후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만약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했다면, 오늘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게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출석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질문 2> 김 여사 측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 사례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 없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사례도 불출석 사유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사유들이 불출석 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3> 검찰은 다른 날짜를 정해 다시 한번 김 여사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한 번 대선 전에 출석을 요구할 것인지도 주목됩니다.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질문 4>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관례라고 하던데요.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꺼내 들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1> 하지만 대선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대선 이전에 강제적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5> 다음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법원 선고 소식입니다. 지난 1월 새벽,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오늘 그중에 2명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실형이 선고됐는데, 그만큼 중대한 범죄라고 본 거죠?
<질문 6> 사건을 맡은 판사는 오늘 선고 전에 ”중요 사건이라 긴장이 너무 많이 됐다“면서 ”머릿속으로 판결문을 여러 번 썼다 지웠다 반복했다“는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판결문을 읽기 전 이렇게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닌데요. 판사가 직접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힌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7> 그런데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 96명이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2명에 대해서만 선고가 나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8> 오늘 선고가 남은 피의자들에 대한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처럼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도 있지만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들은 오늘 선고 형량보다 더 높게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9>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육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심 때는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질문 10> 그런데 2심에서는 몰래 녹음한 것을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능력에 대해 1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린 배경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1> 주호민 씨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장애아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과연 대법원 상고를 결정할지도 관심입니다. 만약 상고한다면 또 한 번 뒤집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2> 지난 2017년 1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포항 지진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 일부 포항시민들은 지열 발전사업 영향으로 지진이 촉발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이 역시 1심 선고 때와 달리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1심에선 시민들이 일부 승소했었지 않습니까?
<질문 13> 2심에선 과실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며 1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민들은 현재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왜 2심에서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게 된 건가요?
<질문 13-1> 그런데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촉발한 것에 대해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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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
검찰이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오늘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됩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서부지법은 난동 사태와 관련해 96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데요.
오늘 선고가 향후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만약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했다면, 오늘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게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출석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질문 2> 김 여사 측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 사례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 없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사례도 불출석 사유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사유들이 불출석 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3> 검찰은 다른 날짜를 정해 다시 한번 김 여사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한 번 대선 전에 출석을 요구할 것인지도 주목됩니다.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질문 4>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관례라고 하던데요.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꺼내 들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1> 하지만 대선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대선 이전에 강제적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5> 다음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법원 선고 소식입니다. 지난 1월 새벽,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오늘 그중에 2명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실형이 선고됐는데, 그만큼 중대한 범죄라고 본 거죠?
<질문 6> 사건을 맡은 판사는 오늘 선고 전에 ”중요 사건이라 긴장이 너무 많이 됐다“면서 ”머릿속으로 판결문을 여러 번 썼다 지웠다 반복했다“는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판결문을 읽기 전 이렇게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닌데요. 판사가 직접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힌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7> 그런데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 96명이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2명에 대해서만 선고가 나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8> 오늘 선고가 남은 피의자들에 대한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처럼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도 있지만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들은 오늘 선고 형량보다 더 높게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9>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육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심 때는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질문 10> 그런데 2심에서는 몰래 녹음한 것을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능력에 대해 1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린 배경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1> 주호민 씨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장애아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과연 대법원 상고를 결정할지도 관심입니다. 만약 상고한다면 또 한 번 뒤집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2> 지난 2017년 1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포항 지진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 일부 포항시민들은 지열 발전사업 영향으로 지진이 촉발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이 역시 1심 선고 때와 달리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1심에선 시민들이 일부 승소했었지 않습니까?
<질문 13> 2심에선 과실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며 1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민들은 현재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왜 2심에서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게 된 건가요?
<질문 13-1> 그런데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촉발한 것에 대해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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