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달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불응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젊은 교사들의 교직 이탈도 많아졌는데요.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른바 '교권 보호 5법'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활동 침해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4천건 넘게 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과 비교해 일부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에서 2천 5백여 건으로 가장 빈번했고, 초등학교 와 고등학교에서도 각각 704건, 94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욕을 하는 등의 사례가, 학부모들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잦았습니다.

특히 강력범죄 유형도 전년보다 늘었는데 상해·폭행이 518건, 성폭력 범죄도 15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동석 / 한국교총 교권본부장> "제자로부터 상해·폭행을 받게 되면 헤어나오기 힘든 심리적 상처, 육체적 상처가 이뤄집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상해 폭행은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교단을 떠나는 10년차 미만 젊은 교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부터 1년 동안 퇴직한 10년차 미만 교사는 576명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교원 10명 중 9명은 '저연차 교사의 교직 이탈이 심각하다'고 느꼈는데, 스스로 정년까지 교직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교원도 4명 중 1명 꼴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한 교육당국의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과 함께 학교 공동체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영상편집 정애경]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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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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