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숙명여대가 학위 취소를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은 그제(12일) 제2차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위 수여 취소 관련 학칙에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칙 시행 이전에 수여한 학위 취소에도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숙대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을 경우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지만,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뒤인 2015년 6월 13일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차승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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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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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을 경우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지만,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뒤인 2015년 6월 13일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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