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손수호 변호사>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요.
압수수색 대상엔 민중기 특검팀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이 오늘 180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란특검이 결론 내린 ‘비상계엄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오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가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는데요. 경찰이 통일교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질문 2> 눈길을 끄는 건, 압수수색 영장 내용입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현 전 의원뿐만 아니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고, 피의자로 적시됐는데요. 이들까지 피의자로 적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3> 앞서 특검은 통일교 천정궁 압수수색 당시 현금 280억 원가량이 든 개인 금고를 확인했지만,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이 금고에 대한 조사도 벌일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1>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정치권 인사 3명 중 주목받고 있는 인물은 금품수수 의혹으로 해수부 장관직을 사퇴한 전재수 의원인데요. 오늘 한 언론에서 제기한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에 대해,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면서, 일종의 알리바이를 제시한건데요.
<질문 5>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건 수사팀을 꾸린 지 닷새 만인데요. 최근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 수사에 스텝이 꼬일 가능성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건, 바뀐 진술보다, 이전 진술에 더 힘을 실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내란 특검팀이 180일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과연 윤 전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배경을 두고 의문이 계속돼왔는데요. 수사를 이어온 특검팀의 결론은, 반대자 반국가세력 제거와 사법리스크 때문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린 이유, 무엇일까요?
<질문 7> 그렇다면, 과연 언제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고 계획하기 시작했느냐, 이 점도 쟁점이었는데요. 특검이 2023년 10월 이전에 계엄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준비 시점으로 이때를 지목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질문 8> 그렇다면 왜 계엄 선포일을 12월 3일로 잡았을까, 이 점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는데요. 내란 특검의 판단은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고 12월 3일을 택했다고 결론 내렸더라고요? 지난해 12월은 미국의 대선이 있었던 시기인데, 이걸 노렸다는 거죠?
<질문 9> 특히 과거 신원식 국방장관이 갑자기 김용현 국방장관으로 교체되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선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대통령실은 그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특검 조사 결과, 실제로 계엄을 위해 국방장관도 교체를 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원식 전 장관이 계엄에 반대를 했다는 진술이 결정적 근거가 됐을까요?
<질문 10> 일각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에 동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내란 특검 조사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해선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계엄에 동조를 하지 않았다고 본거죠?
<질문 11> 또 계엄 선포 당일 대검과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이 내세운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12> 내란 특검은 그동안 고소고발 45건을 비롯해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 받아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이중 34건은 결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첩한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추가 조사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13> 앞서 특검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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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요.
압수수색 대상엔 민중기 특검팀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이 오늘 180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란특검이 결론 내린 ‘비상계엄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오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가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는데요. 경찰이 통일교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질문 2> 눈길을 끄는 건, 압수수색 영장 내용입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현 전 의원뿐만 아니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고, 피의자로 적시됐는데요. 이들까지 피의자로 적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3> 앞서 특검은 통일교 천정궁 압수수색 당시 현금 280억 원가량이 든 개인 금고를 확인했지만,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이 금고에 대한 조사도 벌일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1>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정치권 인사 3명 중 주목받고 있는 인물은 금품수수 의혹으로 해수부 장관직을 사퇴한 전재수 의원인데요. 오늘 한 언론에서 제기한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에 대해,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면서, 일종의 알리바이를 제시한건데요.
<질문 5>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건 수사팀을 꾸린 지 닷새 만인데요. 최근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 수사에 스텝이 꼬일 가능성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건, 바뀐 진술보다, 이전 진술에 더 힘을 실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내란 특검팀이 180일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과연 윤 전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배경을 두고 의문이 계속돼왔는데요. 수사를 이어온 특검팀의 결론은, 반대자 반국가세력 제거와 사법리스크 때문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린 이유, 무엇일까요?
<질문 7> 그렇다면, 과연 언제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고 계획하기 시작했느냐, 이 점도 쟁점이었는데요. 특검이 2023년 10월 이전에 계엄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준비 시점으로 이때를 지목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질문 8> 그렇다면 왜 계엄 선포일을 12월 3일로 잡았을까, 이 점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는데요. 내란 특검의 판단은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고 12월 3일을 택했다고 결론 내렸더라고요? 지난해 12월은 미국의 대선이 있었던 시기인데, 이걸 노렸다는 거죠?
<질문 9> 특히 과거 신원식 국방장관이 갑자기 김용현 국방장관으로 교체되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선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대통령실은 그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특검 조사 결과, 실제로 계엄을 위해 국방장관도 교체를 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원식 전 장관이 계엄에 반대를 했다는 진술이 결정적 근거가 됐을까요?
<질문 10> 일각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에 동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내란 특검 조사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해선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계엄에 동조를 하지 않았다고 본거죠?
<질문 11> 또 계엄 선포 당일 대검과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이 내세운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12> 내란 특검은 그동안 고소고발 45건을 비롯해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 받아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이중 34건은 결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첩한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추가 조사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13> 앞서 특검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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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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