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권력 독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 사무실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조은석 특별검사가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에 대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인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국회의 정치 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계엄 준비가 2023년 10월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특정했습니다.

근거로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군 인사 내용이 2023년 10월 인사 때 그대로 반영된 점을 제시했습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고, 이후 '빨갱이', '총살'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지속적으로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일을 12월 3일로 정한 건 항간에 떠돌았던 무속과는 무관하며,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방 기자, 특검팀 주요 처분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 측은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이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검은 사법부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계엄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 회의를 열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과학수사부와 국정원의 선관위 출동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 역시 사법부 관계자와 공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다만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등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일부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방 기자, 김건희 씨 계엄 관여 여부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김건희 씨가 개입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입니다.

특검은 김 씨 보좌진들과 김 씨가 계엄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조사해 행적을 확인했지만, 김 씨가 계엄에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뒤 김 씨와 윤 전 대통령이 심하게 싸웠다는 김 씨 측근 진술을 확보했다며,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며 분노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다만 김건희 씨 사법 리스크 해소가 윤 전 대통령의 주된 계엄 동기는 아니지만, 내재적으로 작용한 요인으로는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런가하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죠.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1심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한다며 군사정보를 빼내고 군 간부 진급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요.

재판부는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본류 사건이라 볼 수 있는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종사 재판은 다음달쯤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현장연결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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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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