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훈 변호사>
내란 특검 수사가 180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그동안의 수사 과정, 주요 처분 내용에 대해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특검은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했고 윤 전 대통령과 다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죠?
<질문 1-1> 그동안 김 씨의 각종 '사법리스크'를 계엄 선포의 동기 중 하나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이같은 계엄 당일 행적 등을 조사했을 때 김 씨가 계엄에 관여한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또,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건희 씨와 마찬가지로 계엄 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질문 3> 특검팀은 비상계엄 시기와 목적을 규명했는데요. 최소 2023년 10월 이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했다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주요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4> 특히 비상계엄 선포일을 12월 3일로 정한 배경은 무속의 개입 정황은 없었다며, 미국의 선거 상황을 고려해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했다고 본거죠?
<질문 5>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7명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주요 인물에 대한 재판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주신다면요?
<질문 5-1> 다만, 13건의 구속영장 청구 중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장관, 추경호 의원 등 6건이 기각되면서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질문 6> 내란 특검은 공수처나 검찰 등에서 넘겨받거나 인지해 수사한 내란과 외환 관련 사건 249건 가운데 21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남은 34건의 사건은 경찰이 이첩받게 되는데요. 아직 처리하지 못한 34건의 사건...대표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질문 7> 특검 수사는 종료되면서 본격적인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됐는데요. 조은석 특검과 일부 특검보, 검사들은 남아서 공소유지 업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주요 피의자들과의 법정 다툼을 벌일텐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오늘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재판부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이렇게 판단한 배경은 뭔가요?
<질문 8-1>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 나온 1심 판단이고,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관련자들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9> 다른 소식도 한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통일교 천정궁 등 열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는데 어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보세요?
<질문 10>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로 적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1>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죠. 전재수 전 장관 등 피의자로 입건된 3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질문 12> 전 전 장관의 경우,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었다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3> 경찰은 진술을 번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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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
내란 특검 수사가 180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그동안의 수사 과정, 주요 처분 내용에 대해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특검은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했고 윤 전 대통령과 다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죠?
<질문 1-1> 그동안 김 씨의 각종 '사법리스크'를 계엄 선포의 동기 중 하나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이같은 계엄 당일 행적 등을 조사했을 때 김 씨가 계엄에 관여한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또,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건희 씨와 마찬가지로 계엄 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질문 3> 특검팀은 비상계엄 시기와 목적을 규명했는데요. 최소 2023년 10월 이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했다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주요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4> 특히 비상계엄 선포일을 12월 3일로 정한 배경은 무속의 개입 정황은 없었다며, 미국의 선거 상황을 고려해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했다고 본거죠?
<질문 5>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7명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주요 인물에 대한 재판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주신다면요?
<질문 5-1> 다만, 13건의 구속영장 청구 중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장관, 추경호 의원 등 6건이 기각되면서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질문 6> 내란 특검은 공수처나 검찰 등에서 넘겨받거나 인지해 수사한 내란과 외환 관련 사건 249건 가운데 21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남은 34건의 사건은 경찰이 이첩받게 되는데요. 아직 처리하지 못한 34건의 사건...대표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질문 7> 특검 수사는 종료되면서 본격적인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됐는데요. 조은석 특검과 일부 특검보, 검사들은 남아서 공소유지 업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주요 피의자들과의 법정 다툼을 벌일텐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오늘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재판부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이렇게 판단한 배경은 뭔가요?
<질문 8-1>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 나온 1심 판단이고,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관련자들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9> 다른 소식도 한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통일교 천정궁 등 열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는데 어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보세요?
<질문 10>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로 적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1>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죠. 전재수 전 장관 등 피의자로 입건된 3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질문 12> 전 전 장관의 경우,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었다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3> 경찰은 진술을 번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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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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