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은 사법부가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사건은 경찰이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은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계엄 가담 의혹도 들여다봤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 간부회의를 열고 계엄 관련 조치를 논의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특검은 대법원의 계엄 동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수사 결과 계엄 관련 간부회의가 개최된 정황은 없었고, 대법원은 오히려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천 처장은 사법부에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모았다며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지난 9월)> "12·3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제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여러 대법관님들과 대법원장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이 위헌적인 조치라는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계엄 당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국정원이 선관위에 출동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법부 관계자와 공모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겼습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검사 상당수가 특검에 합류해 있어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특검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비상계엄 증거 인멸 의혹도 증거 자료 분석이 방대하다며 이첩을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경미]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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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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