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원정보원장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조 전 원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요.

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채원 기자!

[기자]

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계엄 직무유기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합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곧바로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데요.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체포조' 관련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점을 기소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전 차장이 보고했다는 내용과 피고인이 보고받았다고 인식한 내용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직무유기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는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화폰 삭제 혐의에 대해서는 비화폰 내에서 뭐가 없어지는지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원장은 앞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조 전 원장이 직접 출석을 해야 합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도 일반이적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열리는 일반이적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합니다.

이 재판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 관련인데요.

일반이적 혐의 공판은 주 3회 진행되는데, 다음 달 30일까지 기일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본격 심리에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혐의에 대해 총 59명의 증인 신문이 필요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일반이적 혐의 공판의 경우 국가 안보 기밀 유출 우려 등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오늘 재판도 대부분 비공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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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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