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원정보원장이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초반부터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채원 기자!
[기자]
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계엄 직무유기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곧바로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데요.
조 전 원장은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에 반박하며 직무유기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속행 공판이 열렸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에 이어 오늘도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 공판은 주 3회 진행되는데, 다음 달 30일까지 기일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혐의에 대해 총 59명의 증인 신문이 필요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일반이적 혐의 공판의 경우 국가 안보 기밀 유출 우려 등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오늘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과 닮은 꼴로 꼽히는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도 관심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위례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 시한은 오늘 자정 전까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검찰은 현시점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 기한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로 항소할 경우 오늘(4일)까지는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례 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돼 범행 구조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대장동 닮은 꼴'로 불렸는데요.
앞서 1심 법원은 위례 개발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1심 선고 결과에 실익이 없다며 항소를 포기했던 만큼, 이번 위례 사건에도 항소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1심의 세부 판단 내용은 서로 다른 점이 있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안채원(chae1@yna.co.kr)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원정보원장이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초반부터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채원 기자!
[기자]
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계엄 직무유기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곧바로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데요.
조 전 원장은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에 반박하며 직무유기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속행 공판이 열렸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에 이어 오늘도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 공판은 주 3회 진행되는데, 다음 달 30일까지 기일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혐의에 대해 총 59명의 증인 신문이 필요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일반이적 혐의 공판의 경우 국가 안보 기밀 유출 우려 등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오늘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과 닮은 꼴로 꼽히는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도 관심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위례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 시한은 오늘 자정 전까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검찰은 현시점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 기한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로 항소할 경우 오늘(4일)까지는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례 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돼 범행 구조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대장동 닮은 꼴'로 불렸는데요.
앞서 1심 법원은 위례 개발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1심 선고 결과에 실익이 없다며 항소를 포기했던 만큼, 이번 위례 사건에도 항소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1심의 세부 판단 내용은 서로 다른 점이 있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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