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어제(11일)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등에 수사관을 보내 당시 수사 검사들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9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였던 차규근 의원은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 대상에 오른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 의원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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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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