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푸젠성에서 넘어진 여성을 도와준 중학생들이 오히려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0일 홍콩 HK01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3월 푸젠성 푸톈시 한 농촌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자전거를 탄 여성이 교차로에서 나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스스로 넘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은 CCTV 영상에 고스란히 기록됐습니다.

이미 이 여성이 비틀대기 시작한 뒤, 여성의 오른쪽 골목에서 전동자전거를 탄 중학생 2명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넘어진 여성을 부축하고, 자전거를 세워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도와준 학생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았습니다.

두 학생의 전동자전거 탓에 놀라 넘어졌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통 당국은 '비접촉 교통사고'로 판단해 이 여성에게 1차 책임을, 전동자전거를 운전한 학생에게 2차 책임 일부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이를 근거로 치료비와 간병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22만 위안(약 4,600만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생의 부모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도운 아이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제 비슷한 상황을 봐도 나서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여성은 뒤늦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중국 누리꾼들은 "선의를 처벌하는 것이냐", "누가 앞으로 쓰러진 사람을 돕겠느냐"며 잇따라 비판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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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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