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특검이 이르면 오늘(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형이 부당하고, 법원이 계엄 결심 시점을 선포 이틀 전으로 본 부분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어제(23일)부터 본격 가동됐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내란 특검팀은 3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조은석 특검과 특검보, 부장검사급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열한 논의가 오갔고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회의에서는 법원이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계엄 이틀 전으로 본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 의도 인정 여부와 계엄 준비 시점을 항소심 최대 쟁점으로 보고 이 부분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무죄를 선고받은 일부 피고인들을 비롯해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함께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화요일 이들에 대한 항소장을 일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조만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으로, 항소심은 본격 가동에 들어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맡게 됩니다.

이미 항소장에 제기된 윤 전 대통령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은 고법 내란재판부에 배당이 완료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지정했는데, 사건 배당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은 형사1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은 형사12부가 맡게 됐습니다.

형사1부의 재판장은 윤성식 부장판사로,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군에 포함된 인물입니다.

대등재판부인 형사12부는 사건별 무작위 배당을 통해 재판장을 정하는데, 한 전 총리 사건은 이승철 판사가 맡았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오는 6월까지 2심 선고가 나와야 하는 만큼, 재판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장동우]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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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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