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12 군사반란' 가담자들에 대한 무공훈장을 취소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게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 임무 종사자의 서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 결과 10명의 '허위 공적'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공훈장 취소 대상은 12·12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33경비단장으로, 반란군에 가담했던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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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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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훈장 취소 대상은 12·12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33경비단장으로, 반란군에 가담했던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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