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 휴일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노동절의 취지를 살려 특정 일자를 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인데요.

출근할 경우 하루 임금의 최대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법률 개정을 통해 명칭이 변경된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로도 지정됐습니다.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기념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기존에도 유급 휴일이었지만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며 그간 제도 밖에 놓였던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 노동자 등도 휴일 보장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절은 다른 날에 쉬는, 대체 휴일 적용이 가능한 일반 공휴일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대체 휴일 적용이 가능하지만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노동절은 '5월 1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동성 / 서울노동권익센터 상담 노무사> "노동절에 일을 하고, 원래 근무 의무가 있는 날에 쉰다 이게 안 돼요."

그렇다면 노동절에 평소처럼 일을 한다면 얼마를 받을까.

매일 동일한 시간을 일한 시급제와 일급제 노동자는 하루치 급여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50%의 휴일 가산 수당과 유급휴일 분을 합해야 합니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와 휴일 가산 수당만 추가로 받습니다.

출근하지 않았다면 유급휴일 분만 따로 받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일하더라도 휴일 가산 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단비입니다.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이예지 용수지]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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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sweet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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