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해 미국 측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16일) 접수 마감 시한에 맞춰 정부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국 정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과잉 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의 산업 구조는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석유화학과 철강 등 글로벌 과잉 생산 품목은 선제적 구조조정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STR은 조사 대상국들의 의견서를 받아 다음 달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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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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